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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尹公(諱 符)의 事蹟 年譜

年 代

經 歷

品階

備              考

恭愍王2年(1353/癸巳)

出生(1353-1355間)

 

端誠輔理贊化功臣三重大匡蓬原府院君

監察大夫贈諡良度公(諱良生)의 三子.

年代未詳

仕進

 

蔭補로 出仕 하였음.

1383癸亥/10/禑王9年

按察使(使命之任-1年)

正五品

交州道(現江原道)按察使-麗史

按廉使 專制方面 以行黜陟卽國初節度使之任

1399己卯/8/29定宗1年

刑曹典書

正三品

淸川伯 李居仁의 誣告處理.

1401辛巳/6/16太宗1年

觀察使

從二品

觀察使鄭符之丈母朴氏卒-.知楊州事 民使役 彈劾罷免

1402壬午/9/29太宗2년

觀察使

從二品

慶尙道觀察使로 除授받음.

1403癸未/7/01太宗3年

觀察使

從二品

省親次 歸京하여 道의 農政報告.

1404甲申/1/21太宗4年

典書

正二品

嘉善大夫 刑曹典書로 陞進.

1404甲申/3/03太宗4年

典書

正二品

牛峰으로 내치다.(刑律을 잘못適用)

1408戊子/5/29太宗8年

府尹

正二品

恭安府尹으로 告訃請諡使로 京師에감.

1408戊子/6/25太宗8年

府尹

正二品

○西北面行臺監察李士淸, 還自義州, 搜得鄭擢匿齎黑細麻布一十匹, 鄭符匿齎黑麻布四十三匹、交綺團領二、細麻布團領五, 沒于官。익뢰(匿賚)로 沒于官.

1408戊子/12/3太宗8年

府尹

正二品

彈劾되어 罷免.

1412壬辰/6/17太宗12年

府尹(卒記)

正二品

○前漢城府尹鄭符卒。 致賻米豆二十石, 遣中官致祭。 符, 東萊人, 監察大夫良生之子。 二子, 欽之、款之。

1458戊寅/6/29世祖4年

追贈(從一品)

嘉善大夫行漢城府尹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佐翼2等策勳敎書

孫子 昌孫의 顯貴로 追贈.

 

 

 

 

 

 

 

 

 

 

 

 

參考事項

出生에 關해서는 未詳이다.(兄 雪壑齋 矩의 出生年度(1350)에 比하여

推定) 蔭補로 出仕한 것은 分明하다.

初期의 官歷을 考出하지 못하여 遺憾이다.

 

□ 蜂峴(벌우개)逸話

府尹公墓와 文景公墓는 楊洲 豊壤直洞에 뫼시었는데 後日에 光陵(世祖와 貞熹王后의 陵)으로 함께 禁標(收用)되어 이곳 榛接面 長峴里 山 99 蜂峴의 墓域내 酉坐原에 公의 內外分과 階下로 文景公 內外分의 墓坐를 擇占 하였으며 墓域안에 貞節公 內外分 監察公 內外 모두 8분을 함께 移葬하였다. ※移葬할 때가 睿宗元年(1468년) 겨울철인데 冬眠中인 벌떼가 나와 運柩行列을 막았고 지금 墓를 쓴 자리에서 벌떼가 모두 멈춰 내렸는데 相地官에게 地勢를 살피게 한 즉 과시 明堂인지라 벌떼가 멈춘 자리에 墓坐를 擇占 하였으므로 이때로부터 마을 이름을 벌이 넘어 왔다하여 『蜂峴』이고 一名 『벌우개』라고 부르게 된 것은 有名한 逸話이다.

□ 參考資料 : 高麗史(135券), 達成府誌 及 朝鮮王朝實錄.

□ 高麗史(135券) : 1383(辛隅9年) 10月 交州道 安廉使 鄭符가 뜻밖에 길에서 倭賊 100여 騎를 만나 倭賊들이

급히攻擊 함으로 符가 피하여 숲속(林間)으로 들어가매 그를 따르던 이속(吏屬)들은 짐(輜重) 보따리와

印章을 모두 掠奪 當 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어 約 30歲 가까이에 交州道 道伯을 지내셨다고 보여 집니다.

□ 達城府誌 : 1393(癸酉)太祖2年에는 慶尙道 安廉使로 옮겨 治積이 있으며 後日 嘉善大夫 漢城府尹에 올랐는데

當時 國家에서 처음으로 漢城에 都邑을 定하여 모든 制度가 初創이기 때문에 百姓들이 不服하는지라 公이

府尹으로서 鎭壓하고 按撫하니 法度의 嚴正함을 두려워하였으며, 死後에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領 經筵事에 追贈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 慵齋叢話 : 公은 風流를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特히 거문고를 잘 탔다 한다. 또한 妹婿 安從約의

집안에 妖鬼를 물리친 일들은 公의 正氣를 能히 짐작케 한다.(慵齋 成俔은 安從約의 外孫임)

□ 鄭矩 : (1350-1418) 本貫 東萊. 字 仲常. 號 雪壑齋. 諡號 靖節. 1377年(禑王 3) 文科에 及第, 典校副令을 지내고 朝鮮 開國 後 漢城府右尹이 되었다. 1394년 太祖의 命으로 韓理· 曺庶· 權弘· 卞渾 등과 함께 『法華經』 4部를金泥로 썼으며, 1397年 左諫議大夫가 되고 이듬해 校書監判事兼尙瑞少尹을 지냈다. 定宗 때 都承旨·大司憲, 太宗때 藝文館學士를 거쳐 中軍摠制· 參知議政府事·工曹判書·戶曹判書·漢城府判事·鷄林府尹·開城留後 등을 歷任 하였다. 1417年(太宗 17) 議政府參贊으로 聖節使가 되어 明나라에 가서 角宮을 들여왔고, 그 뒤 議政府贊成이 되었으나 風疾로 辭退하였다. 書藝에 能하여 作品으로 『健元陵神道碑-(楊州)』를 남겼다.

[출처] 정구 [鄭矩 ] | 네이버 백과사전

□ 交州道 : 江原道의 舊名이다.

□ 안찰사 [按察使] : 『고려사(高麗史)』백관지 외직 안렴사조에는 현종 3년(1012) 절도사(節度使)가 혁파된 후 안찰사가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안찰사가 처음 기록에 나타난 것은 정종(靖宗) 3년(1037)이었다. 이후 충렬왕 2년(1276)에 안렴사(按廉使)로 개칭되고, 충선왕 즉위 후 제찰사(提察使)로 바뀌었다가 다시 충숙왕 후년에 안렴사로 환원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제도로서는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5도안찰사제를 부정하고 고려의 도(道)가 행정기구의 기능을 갖게된 것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해석하기도 하나 명종 18년(1188) 제(制)에서 명시된 안찰사의 직능이나 우왕 4년(1387) 헌사의 상언에 명시된 안렴사의 직을 검토해보면 이들은 각 道의 州縣을 순안(巡按)하면서 ①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는일, ②민생의 질고(疾苦)를 묻는 일, ③형옥의 심치(審治), ④조부(租賦)의 수납, ⑤군사적 기능 등을 맡아보았던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각 주현(州縣)의 수령을 통할하여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중간기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 행정관이면서도 그 官品이 普通 5品내지 6品으로 낮았고, 전임관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六個月만에 교대하므로 임기가 짧았었다. 때문에 고려후기에는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먼저 우왕 5년(1379)에는 안찰사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使命之任), 창왕 즉위년(1388)에는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승격하고 재추로 임명하였다. 또 공양왕 원년(1389)에는 도관찰출척사에게도 행정기구인 경력사(經歷司)를 설치하였다. 또 다음해에는 양계지역에도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통치기구가 일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처] 안찰사 [按察使 ] | 네이버 백과사전